패키지 여행 중 사망…法 "보험 연령제한 고지 안했으면 배상"

아시아경제

인터파크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보험금을 청구하니 '약관상 가입대상 연령이 아니다'며 거절 답변을 들었다. 가입 때는 그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가입자에게 보험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여행 중 사망한 A(당시 82세)씨의 유족 5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9일 내렸다.



A씨는 2017년 인터파크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이 제공하는 스노클링 체험을 하는 중 익사 사고를 당했다. 상품은 A씨와 함께 여행을 갔던 유족 B씨가 구매한 것이며, 구매 당시 인터파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사고 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인터파크 측으로부터 "A씨는 가입대상 연령인 만 79세를 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과 달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파크 직원이 B씨와 30여 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A씨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해외여행자보험의 가입대상 연령이 제한돼 있다거나 연령에 따라 보장대상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파크 홈페이지에는 해외여행자보험가입대상 연령이 만 79세로 제한된다는 내용을 게시한 점, 본래 인터파크 보험상품상 노인 상해사망 보험금액이 5000만원인 점 등을 참작해 당초 고지한 1억원이 아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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