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방해' 조윤선·이병기 징역 3년 구형

아시아경제

검찰 "국가기관 신뢰 본질적으로 저해…죄질 불량"
안종범 전 수석·윤학배 전 차관은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검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재판에서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고,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대책 실행으로 활동을 저해했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활동을 못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 앞서 "우선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고로 희생된 분들, 특히 피워보지도 못하고 희생된 꽃다운 젊은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가지 맹세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불행한 사고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및 왜곡시키려 했겠냐는 것"이라며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면밀히 살펴 정당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11개월 근무하면서 겪은 일로 14개월간 구속돼 구치소 독방에서 지냈다"면서 "저는 보석신청 한 번 하지 않고 탄핵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사 당시 여가부(여성가족부) 장관이던 저는 유가족 가정 50여 가구를 방문했다.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검찰 공소장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실시간 베스트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