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하자 폭행한 20대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길거리 즉석만남을 위해 여성 보행자 손목을 잡아끈 행위로 수사·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9시께 대구의 한 클럽에서 만난 C(23) 씨에게 성관계를 위해 모텔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C 씨가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A 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2시께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20대 여성 B 씨에게 "지금 같이 놀던지 연락처를 달라"고 말한 뒤 강제로 목을 잡아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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