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고 싶어서"…여성 귀갓길, '안심 실종' 불안감 커져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귀가하는 여성들만 노려 뒤따라가 집 안까지 들어가려 하는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귀가조차 안심하게 못 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께 강동구에서 귀가 중이던 한 여성을 현관문까지 뒤쫓아갔다.



당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우산을 쓴 여성 뒤를 따라갔다. 이어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빌라 현관 앞까지 따라왔다. 불안감을 느낀 여성이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라"고 하자 A 씨는 도주했다.



A 씨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다음날인 19일 오전 5시50분께 또다시 인근 지역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쫓아 집에 침입하려 했다.



A 씨는 여성이 공동현관 번호키를 눌러 들어가자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으나, 수상히 여긴 여성이 따져 묻자 도망쳤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신고 두건이 동일한 피의자 A 씨 범행임을 알고 잠복근무한 끝에 20일 오후 2시께 강동구 자택에 있던 A 씨를 붙잡아 체포했다.





그런가 하면 한 30대 남성은 여성을 뒤따라가다 이를 눈치챈 여성이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자 손으로 닫히는 문을 막는 등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노숙자인 B(39) 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45분께 서구 쌍촌동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있는 여성 C 씨를 10분 넘게 지켜보다, C 씨가 집에 들어가려 하자 그를 부축하는 척하며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C 씨가 집 현관문을 열자, B 씨는 C 씨의 팔을 붙들며 "재워달라"고 요구했다. 기겁한 C 씨가 손을 뿌리치며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B 씨는 문틈에 손을 밀어 넣으며 침입을 시도했다.



B 씨는 잠긴 현관문을 붙잡고 한동안 머물다가 건물 밖 주변을 살피고 다시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B 씨 소지품에선 피해자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가 나왔다.



이는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엿본 뒤 메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가 잠들면 다시 침입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B 씨는 노숙자이며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워달라"는 말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뜻도 담겨있었다"고 진술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상적인 귀갓길, 퇴근길 자체가 범죄자들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은 야간 보행에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여성 1인 가구는 2016년 272만 명, 2017년 276만 명, 2018년 284만 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여성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8 사회조사'에 따르면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을 묻는 말에 범죄발생이라고 답한 여성이 29.7%로 남성(20.6%)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행과 연관성이 높은 야간 보행 안전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여성의 47%가 야간 보행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남성(25.7%)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도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2875개 안심귀갓길 중 2167개(75.4%)의 길에 112신고안내판과 바닥표시가 모두 없었다. 비상벨이 없는 길도 1221개(42.5%)로 파악됐다.



여성을 몰래 따라가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 강화는 물론, 처벌 집행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영국, 일본 등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결정단계를 최소화했다. 일본의 경우 사법당국인 검사나 법원 개입 없이 현장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긴급한 경우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1094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에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접근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위반하면 최대 6개월까지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가해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임시조치 등이 담겼다.



전문가는 보다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고 집 앞에서 서성이는 등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고 이는 중범죄로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법이 아직 국회에 있다"면서 "스토킹은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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