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과거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전력 때문에 학교장 승진에서 두 번 제외된 교감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장 임용 승진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교감인 A씨는 교장 승진 임용에서 두 차례 제외됐다.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일할 때 받은 견책 처분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일선 학교 교사로부터 과자 상자가 든 쇼팽백을 받았고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도 곧바로 돌려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견책을 받았다.
교육부가 2014년에 만든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에 따라서였다.
교육부는 금품 수수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장임용제청에서 초임ㆍ중임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
A씨는 금품을 뒤늦게 돌려줬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도, 마치 금품 수수자로 판단해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부터 과자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ㆍ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원고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