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 정태수 사망증명서상 사인은 신부전증…진위 확인 중"(종합)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검찰에 제출한 사망증명서에는 정 회장의 사인(死因)으로 신부전증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씨가 송환 과정에서 파나마 당국에 압수당한 여행용 가방 등 소지품을 전날 외교행낭을 통해 전달받았다.



정씨는 정 전 회장의 사망 관련 증거로 사망증명서, 화장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여권 등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같은 인물이 2018년 12월1일 신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고 기재돼 있다. 정 전 회장은 신부전증을 오래전부터 투석을 했다고 알려졌다. 사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와 달리 국가기관이 직접 발급한다.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에 사망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화장된 유골은 DNA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 전 회장의 사망을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에콰도르 현지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의 교비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병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출국금지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2007년 5월 당초 목적지인 일본이 아닌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통해 해외로 도피했다.



키르키스스탄인의 명의로 된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은 2010년 만들어진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정씨의 진술과 정 전 회장의 여권을 토대로 검찰은 이들 부자가 12년 동안 키르기스스탄, 에콰도르 등으로 함께 도피했고, 2년 전부터 에콰도르의 한 도시인 과야킬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따뜻한 곳을 원해 에콰도르에서도 적도와 가까운 과야킬에 갔다”며 “"간호사 자격이 있는 도우미를 고용해 신부전증이 있는 부친을 돌봤다. 2015년쯤부터는 부친 간병에 전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2225억원에 이르는 정 전 회장의 체납액도 환수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머물렀던 사실을 파악하고 범죄인인도 요청을 했다. 또한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에콰도르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찾아가 당국의 수사협조를 구하려고 했으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느라 급히 귀국해 무산됐다.



검찰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를 불러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두번째 조사를 벌였고고, 이날도 세 번째로 불러 조사중이다. 정씨는 신분세탁으로 미국·캐나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딴 뒤 2년 전부터 에콰도르로 건너가 유전개발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앞서 1997년 11월 운영 중이던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에서 322억원을 빼돌려 국외에 은닉한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후 도주했다. 정씨는 253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기도 하다.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한근 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개해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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