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사려면 채권을 사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채권입찰제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손은경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밝힘에 따라 보완책으로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이 부각됐다"고 했다.



1983년 처음 도입된 채권입찰제는 신규 아파트 청약 시 채권매입 예정액(채권입찰액)을 제시하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분양 제도다. 채권을 매입한 아파트 당첨자는 당장 채권을 팔아도 되고 20년 후 연이자 2%와 함께 되찾을수도 있었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1999년 폐지됐다가 주택시장이 불안해지자 2006에 재도입됐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라졌다.



손 연구위원은 "2017년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 중이나 한


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로 일부 지역 내 로또 청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세차익의 환수 방안으로 채권입찰제가 재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채권입찰제 도입 시 시세 차익의 국고 환수를 통해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장점도 기대되나, 분양당첨자에게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한다"고 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통해 국고로 환수된 시세차익은 향후 임대아파트 등 공공목적에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 장점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더불어 채권입찰제 도입까지 하면 현금 마련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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