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하나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시민사회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 안건에 신용정보법이 포함되자 긴장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신용정보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전격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은 그동안 정부와 금융산업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법이다. 이 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 신용 정보를 통계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을 위해 신용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기관들은 빅데이터 등을 활용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신용정보법은 특히 가명정보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형태로, 개인정보의 일부 정보를 생략한 정보다. 추가 정보가 결합되지 않은 정보일 경우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개인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담겨 있는 상태의 정보다. 금융업계 등은 그동안 신용평가 등 데이터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가명정보 형태로 더욱 정교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명정보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보다 정교화된 대출심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는 가명정보는 일부 정보와 합해지면 곧바로 특정인을 파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무금용노조는 성명을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체계상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를 관할하는 다른 2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체계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발의됐다는 점에서, 정무위의 제1법안소위 상정은 말 그대로 희대의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정보법의 전제 격인 개인정보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는 점도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하여 전 국민의 식별이 매우 용이한 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대량으로 유출, 음성적으로 거래?활용되고 있는 점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들어 가명정보 활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데이터가 상업적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데 반해, 개인 정보 보호 조치는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은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금융업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개인정보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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