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사업장서 다친 근로자도 산재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라도 국내 기업 지휘를 받아 사업이 이뤄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국내의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허리나 오른쪽 발 등이 골절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이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를 들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산재보험법 제6조는 국외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국내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의 경우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회사 책임 하에 공사를 하다가 발생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이 회사에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원고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계약이 끝난 뒤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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