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한테 또 죽는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하나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검토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죄 수단이 잔인한 경우, 또 증거 충분 시 가능하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한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2009년 일어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30),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12일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18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 씨는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A씨가 살인을 저지른 뒤 사체를 손괴·은닉하고,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