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인천지검 찾아 난동 부린 40대 징역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죄가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청탁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1시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 정문 초소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에게 협박하고 초소 문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로 기소됐다.



A 씨는 청원경찰이 막는데도 초소에 무단침입하고 출입 통제선을 넘어 인천지검 지하 1층 문 앞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담당 검사를 불러오지 않으면 화염병으로 불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피해를 본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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