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되면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해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피해가 신고되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보호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250여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문상담 성과 관련 주요 사례와 권고사항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유된 주요 권고안은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징계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필요한 인사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상담일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 방지 방안도 마련할 것 등이다.



올 하반기 협의회는 성폭력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근거 마련,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 미투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24시간 이내 신속 삭제 및 차단을 위해 현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확대 편성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심의체계를 9월 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센터는 연말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해 시스템을 통한 365일 24시간 피해영상물 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위드유'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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