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정보 수집은 관행"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전 청장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선거(제20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과반을 확보했고 새누리당이 참패한 결과로 나타났다"며 "정보를 작성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 변호인은 "경찰청 정보국은 역대 정부에 항상 청와대 요청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해왔다"며 "문제가 된 자료 역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국 업무 범위로 강 전 청장에게 법을 어길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유사 사건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변호인도 "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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