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조국 사모펀드 투자,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불법 아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불법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는 합리적인 포트폴리오였다고 본다"면서 "사모펀드에 여유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것을 권장해야 우리나라가 '부동산 망국병'에 걸리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편법증여를 위한 OEM펀드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라면서 "회사지분을 10% 매입해 해당 기업의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많은 전문가들 역시 환매규정이 있는 '헤지펀드'와 달리 환매규정이 없는 '경영참여형사모펀드'를 이용한 편법증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법 204조와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정관이 다르다고 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합명회사의 내부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상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에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것이 흔한가'라는 질문에 "흔하지는 않은 케이스"라면서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는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라고도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부동산을 사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이런 펀드에 여유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선 권장해야 우리나라가 부동산 망국병에 안 걸린다"고 말했다.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54억원의 재산 중 10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면서 "무리는 전혀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정서와 경제학적인 이론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잘못하면 모든 고위공직자는 다 부동산을 사든지 예금하든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돈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모든 재산이 부동산에 쏠려있다'면서 "30억 규모의 강남 부동산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30억원의주식이 있으면 예의주시한다"면서 "언론의 이중적인 잣대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사모펀드는 모험자본으로, 자본시장에서 신용과 경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혹이 자칫 사모펀드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판단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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