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소비자 피해 외면…구제신고 45% 불이행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급성장한 구글코리아가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25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2건으로 다시 늘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52건, 50건이었지만 올해 8월 44건으로 지난해 신고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을 환급 조치했다. 또 계약해제는 6건, 배상은 6건, 부당행위 시정은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구제 신고 45%(102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188만4300원을 결제해 신청인이 구글코리아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이에 신고를 접수받은 한국소비자원은 전액 환급을 권고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 지난 6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Go recoder' 앱을 다운받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앱에 등록돼있던 신용카드로 12만원이 자동 결제돼 신청인이 구글코리아에 결제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앱 개발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한국소비자원이 12만원 전액 환급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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