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를 3개월 시범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속버스 승차권은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을 통해 구매 할 수 있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간 4개 노선으로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당 휠체어 2대를 태울 수 있다. 각 노선의 버스는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처음 상업 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절에 서울경부·남부터미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을 하는 한편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매시스템도 개발했다.



이용자는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km/h)에서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이 부족해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를 해야 한다. 고속버스 경우 차량의 상태, 운전자의 근무일수, 휴가 사항 등을 고려해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에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 휠체어 승강장치 등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돼야 한다.



또한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 만큼 버스터미널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해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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