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세 아동 협박해 착취물 찍게한 20대男 징역 5년…전자발찌는 기각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초등학생 등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린이 3명을 협박해 착취물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4월2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뒤, 댓글로 SNS 아이디 등을 남긴 9살과 10살 아동 등 3명을 상대로 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한다"는 취지로 피해 아동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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