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각행세 들키자 이혼서류까지 위조한 30대에 징역 6월 선고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성과 교제 중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실이 들통나자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 위·변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28일 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A씨에게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위·변조한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며 “범행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A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다. 이후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A씨에게 들키자 A씨와 계속 교제하려고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꾸몄다.



조씨는 2019년 1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의 이름을 지워 변조한 뒤 두 서류를 A씨에게 보여줬다. 그러다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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