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거녀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9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총 11회에 걸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엄벌을 원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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