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9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총 11회에 걸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엄벌을 원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