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 추가 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 중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경찰이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에 대해 추가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한편 사고를 낸 택시 기사는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며 구급차 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6일 오후 9시 기준 약 58만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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