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협회,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여자 선배 영구제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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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종목의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가 체육계에서 퇴출된다.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이들 관련자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과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 혐의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이들 3명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공정위원회는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징계 혐의자의 진술보다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공정위가 보기에 징계 혐의자들이 (법적인 조언을 받고) 진술을 준비했다고 볼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故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감독과 선배 2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는 징계하지 못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운동처방사는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다.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다 보니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신 대한철인3종협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故 최숙현 선수는 팀내에서 오랜 기간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2월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등을 고소했고 4월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폭력 행위를 알렸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자 지난달 26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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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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