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 처벌해주세요' 양육비 미지급 아빠, 13살 아들에 고소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친아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7일 오후 2시 중학교 1학년 A(13)군이 친부 B(45)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은 A군이 직접 작성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A 군은 9살 때 아버지가 가출한 이후로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월 김군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도리어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A군은 이 일을 계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동복지법을 찾아보고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현행 법령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어렵다"며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양해모 대표는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해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동복지법 17조(금지조항)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17조 6항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양육비 미지급'이 적시돼 있지 않아 법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양해모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타인의 명의로 돌리고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 과태료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 하거나 잠적해 버리기 일쑤"라며 "가장 강력한 처벌인 감치는 이행 명령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무효가 되며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하면 그나마 감치를 받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양해모는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양해모는 "아이들의 생존권인 양육비 문제는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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