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회선 입찰담합 혐의' KT 임원, 구속 기로…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공분야 전용회선을 둘러싼 통신사들의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 임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자회사 임원 한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하고 있다.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2015년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KT 공공고객본부장 등으로 일하다가 올해 자회사 임원으로 옮겼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전국 16개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한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KT 등 통신 3사가 2015년 4월~2017년 6월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담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KT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13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지난달 1일 전직 KT 임원 2명과 KT법인을 재판에 넘긴 뒤 KT 광화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담합이 이뤄진 사업별 책임자들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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