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채팅으로 남성들 윗집 유인한 20대…"층간소음 불만"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익명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자며 남성들을 허위 주소지로 유인, 해당 주소지의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범인은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아랫집 이웃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팅앱으로 대화한 남성들에게 허위 주소를 보내 방문을 유도한 혐의(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로 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전 익명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자신을 만나려면 찾아오라고 남성 3명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만남 의사를 보인 남성들에게 박씨는 자신의 집 위층 아파트의 주소를 보내고 잠금장치가 된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성들이 연이어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자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방문자 중 1명이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익명 채팅에서 여성이 자신을 만나려면 이 주소지로 찾아오라며, 1층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4~5명의 남성이 방문했다고 말했지만, CCTV를 본 결과 방문한 남성은 3명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이날 남성들을 유인한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자수하게 됐다. 그는 경찰에 "평소 층간 소음 탓에 위층 주민에게 불만이 있어 남성들을 허위 채팅으로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로 박씨를 처벌할 계획이다. 다만, 박씨의 거짓말에 속아 남의 집에 방문한 남성들은 입건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간접정범이란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대상자 등 고의성이 없는 이들을 도구로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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