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여경 얼굴 감싸며 "사랑하는 XX아"…경찰 간부 2심서도 집유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새내기 여경 2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구대 간부급 경관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A씨(46)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7년 충남 지역 한 지구대 부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순경 시보(임용 전 업무를 익히는 과정) 중이던 새내기 경찰관의 얼굴을 감싸며 "사랑하는 XX야 힘내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여경에게도 아내 시곗줄 사이즈를 맞춰야 한다며 손목을 수십 초간 잡는 등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얼굴을 잡은 건 격려의 의미였고, 손목을 잡은 건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장에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무죄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을 때,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 위법한 사안이 없다. 원심의 형량 역시 적정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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