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주민 특강에 '남편 강사 섭외' 논란…"불편하다면 제외"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민 대상 특강에 남편 조기영 시인을 강사로 섭외한 것이 논란이 되자 "불편한 분들이 계신다면 강연자에서 제외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기영 씨는 남편이기 이전에 시인으로 주민들에게 시와 세상에 대한 담론을 강연할 예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편 조 씨는 성 평등과 육아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며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당 강사로 섭외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일하는 아내를 위해 자신의 작업을 줄여가며 당당하게 육아를 선택한 아이 아빠의 자발적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고클래스' 운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무료로 강연을 진행하면 '금품제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운영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강연자에서 제외하겠다"며 "슬프지만, 그것 또한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일 테니까요"라고 했다.



앞서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 "8월 5일 시작되는 '고민정의 高(고) 클래스' 정규 강의 (수강생) 6분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강의에는 고 의원의 남편인 조 시인을 비롯해 정치·문화·사회 등 각 분야의 강사 10명이 참여한다. 수강료는 회당 2만5000원으로, 10회 강의를 한 번에 결제할 경우 5만 원 할인한 20만 원에 수강할 수 있다고 안내됐다. 고 의원 측은 선거법상 무료강연 제공 불가로 실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인 외 강사들은 여행작가 손미나 씨, 국회의원 오영환 씨, 역사학자 전우용 씨, 가수 하림 씨 등이 참여한다. 강의는 고 의원의 광진구 사무실에서 면대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며,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로 자리는 한정적이라고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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