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서 다른 견주 흉기로 협박한 주한미군 징역 1년

아시아경제

2020-08-04 09:54:43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견주를 협박한 30대 주한미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은 애견카페에서 여성 견주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키가 180㎝인 피고인이 협박했을 때에 피해자가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3시10분께 경기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몸집이 큰 B(24)씨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며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당시 흉기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긋는 행동을 하면서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B씨에게 대형견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적용대상으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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