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조사 끝나자마자 또…’ 상습 사기 50대男 입건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무임승차로 조사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택시비를 받지 못했다’는 한 택시기사의 진정서가 접수돼 A(57)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까지 이동한 뒤 택시비 3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의왕시에 도착 당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지금 돈이 없다”며 한 치안센터를 방문해 신원보증까지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지인을 말을 듣고 의왕시에서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고 광주로 내려온 뒤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A씨는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사기 전과가 다수 있으며 현재 동종 혐의로 전북 군산에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접견 조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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