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때부터 12년 간'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친족 간 성범죄, 해법없나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한 법원 공무원이 12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친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친족간 성범죄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매해 친족 성범죄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미성년일 때, 성폭력에 노출되면서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JTBC는 지난해 9월 법원 공무원인 A씨가 부인 B씨에게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A씨의 17살 된 친딸이다. A씨의 성폭력은 딸이 5살 때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약 12년 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어머니인 B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말에 원형탈모가 생겼다. 학교에서 잘 지내지 못하는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 딸이 더 피해를 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00%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A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까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161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500건이던 범죄는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문제는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지속해서 피해를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미성년자일 때부터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는지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피해자들은 성인이 돼서야 관련 기관에 겨우 피해 사실을 알린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과반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관련 상담소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상담 87건 중 친족 내 성폭력 피해를 상담소에 상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48건(55.2%)에 해당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도 12건(13.8%)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는 7세에서 13세인 어린이 시기(33.3%)였다.





최근에도 친부로부터 15년 동안 지속해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5월 친딸이 12살일 때부터 15년 동안 지속해서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 C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04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12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후 약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성폭행했고, 18세가 될 때까지는 4번에 걸쳐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도록 했다. 또한 C씨는 평소 딸을 '마누라'라고 부르고, 자신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하기 두려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해자의 친권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청구된 친권상실 건수 107건 중 친족 성폭력을 사유로 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즉, 가해자의 친권이 박탈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전문가는 피해자들을 가족과 분리해 보호 시설 등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는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친족 간 성범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가족들이 쉬쉬해서 가족 비밀로 만든다"며 "제가 만났던 아주 황당한 사례 중 하나는 엄마에게 '엄마,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말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의 가족문화들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간에 성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쉼터에서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이게 바로 복지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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