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때 연락하지 마세요" 휴가철 직장인 갈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아경제

2020-08-12 13:42:16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휴가 때 카톡 탈퇴해도 되나요?",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휴가 중 상사나 직장동료로부터 받는 업무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20·30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자)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함에 따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추구,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요구 등 사내 조직 문화도 변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휴가철 연락 문제를 둘러싸고 직장 내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다.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 기간 중 사내 단톡방, 메신저를 삭제하고 싶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잠시 직장을 떠나 휴가에 돌입했지만 회사에 고용된 신분인 만큼,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연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은 2명 중 1명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963명을 대상으로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49.8%는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7.9%는 "바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한 셈이다.



이 가운데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은 평균 4일의 하계휴가를 소진했으며, 그동안 4.4회 연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 수단은 '전화'(72.9%, 복수응답), '카톡 등 메신저'(60%), '문자'(20%), '이메일'(10.8%) 등으로 파악됐다.



이렇다 보니 직장인들은 직장으로부터 오는 연락 자체가 스트레스라며 "휴가 때만큼이라도 업무에서 자유롭고 싶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연차 소진을 권장하면서도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가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대 직장인 A 씨는 "몇 달 쉬는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고작 3~4일 쉬는 건데 그동안에는 완벽하게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모든 직장인이 그럴 것"이라며 "업무 카톡 알림이 뜨면 너무 스트레스다. 휴가 기간에만이라도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최근 휴가를 다녀왔다는 직장인 B(25) 씨도 "매일 업무 관련 메시지나 전화가 와서 짜증났다"며 "왜 다들 주말에 업무 연락하면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휴가 때에는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업무 진행상 연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무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닐 경우 담당자 부재 시 연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노동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도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하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추세다. 스마트폰 발달 등의 이유로 업무와 휴식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노동과 휴식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로그오프법'(엘 콤리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노동자와 협의해 근무시간 외 연락에 대한 사내규칙을 마련해야하며, 근무시간 외 연락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독일은 '안티스트레스법', 이탈리아는 '스마트워커 보호법'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업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지시 등 연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2016년 발의된 바 있으나 4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신경민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업무시간 외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일괄해 금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락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 조항의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현실적 집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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