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이씨가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양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씨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트리는 이씨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어떤 매니지먼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때까지 지트리는 이씨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이씨는 2018년 9월 지트리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으나 지난 7월 “소속사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지트리가 매니저를 통해 이씨의 사생활을 추적하고, 이씨나 이씨의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가 하면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