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옛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고, A씨 측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인천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동서 B(48)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시신은 사건 발생 사흘 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차장에 있던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다.
A씨는 B씨가 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