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기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태료·과징금 징수유예"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 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코로나19 방역 단계는 올해 2월24일 심각 단계로 격상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납부기한은 9개월이 일괄 유예되고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로 유예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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