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2단계선 8인 모임 허용"(종합)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현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표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에서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로 변경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3단계부터 적용되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1주간 일평균 295.4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수도권의 경우 2단계가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 2단계 8인 모임 가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초안을 공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기존 5단계 체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국민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했다"며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이 확대된 만큼 이를 반영하고 자영업자 등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 따르면 현 5단계인 체계가 4단계로 줄어든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보조지표로는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활용된다.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 미만이면 1단계, 363명 이상이면 2단계,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이 결정한다.



손 반장은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 수준으로 개편안이 적용되면 2단계"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1단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4단계의 경우 전국 일평균 확진자가 1556명 이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겪어보지 못한 확진자 숫자"라며 "중증환자 전담병상 764개로 의료역량이 확대된 점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기준도 제시했다.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가 시작되고,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추가되며, 모든 외출 자체를 유도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등으로 나눴다.



◆4단계선 클럽 등 일부만 집합금지=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하며 3단계에선 1, 2그룹, 4단계에선 1~3그룹의 운영 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1단계부터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손 반장은 "현재 밤 10시 운영제한 시간이 다시 밤 9시로 조정되는 부분은 쟁점사항"이라며 "비록 1시간 차이이지만 이동량 증가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밤 9시 제한이 유행차단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2단계에서 8인까지 모임 허용,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3가지 업종에 대한 밤 11시 운영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 제한·샤워장 이용 제한·음식판매 금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면 빔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논의중이다.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1인 제외)와 큰소리 기도 등이 금지된다.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는 2단계부터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요양시설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손 반장은 "이번 개편안은 초안으로 관련 협회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거리두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집합금지가 1~3단계에서 모두 없어진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2단계에서는 밤 11시 정도의 영업제한 시간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거리 이동 자제 등의 지침에서 '장거리'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지침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지난해 병상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취약한 공공의료기관에 의존해 쥐어짜기식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행정명령을 동원하면서 해결했는데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보다 사회적 책무를 더한다면 4단계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의료역량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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