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무죄… "윤지오 진술 신빙성 부족"(종합)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증인이던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을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당시 윤씨는 장씨를 추행한 인물로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씨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윤씨는 당초 가해자를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했다가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조씨로 번복했다"며 "이 과정이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해 장씨 등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8월 조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되면서 일단락됐으나,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점화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무죄를 선고받은 조씨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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