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이번 타깃도 다주택자…등록임대업, 사실상 폐지

아시아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0%P 상향


1억5000만원 이하 취득세 감면


실수요자·생애최초 주택구입 부담은 완화





[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조강욱·장세희·이춘희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10일 발표한 '6ㆍ17 부동산 후속대책'의 핵심 타깃은 다주택자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림으로써 이들이 가진 집을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투기를 부추긴다고 보고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내놨다. 6ㆍ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나온 대책이다.



◆종부세 인상 등 다주택자 부담↑=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6~3.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매겨지고 있는데 이를 1.2~6.0%로 상향하는 것이다. 6ㆍ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도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다주택 법인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4.0%까지 높이기로 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6ㆍ1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오르고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11% 상승하며 12ㆍ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자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초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여당이 강조한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 취지에 맞게 가장 높은 세율로 확정한 것이다.



2년 미만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엔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1년 미만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0%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매도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높아진다.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기본세율(6~42%)에서 중과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부담도 늘린다. 개인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모두 12%가 적용된다.



◆4년 단기임대ㆍ8년 아파트 장기임대 세제 혜택 폐지= 정부는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 다만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공적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4ㆍ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줘왔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소급적용'인 셈이다.



이번에 폐지유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 만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를 희망할 경우엔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수요자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부담 완화= 대책에는 서민 및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이 확대된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비율은 20%에서 25%로 늘고 85㎡ 이하 민영주택 역시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최초구입자 중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자격을 확대하고 6억원 이상 민영주택 역시 같은 기준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취득세도 인하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며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면된다.



잔금대출과 관련해 6ㆍ17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주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6ㆍ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ㆍ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대출 한도 축소로 혼란을 겪었으나 보완책 마련에 따라 종전처럼 LTV 70%를 적용받게 됐다. 단,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현행 각각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였던 기준이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잔금대출 보완과 소득기준 완화방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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