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혐의' 한진그룹 조현아 모녀 징역형 구형…"조직적 범죄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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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이사장도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며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울먹였다.
그는 이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 이런 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3차례 반복했다.
이들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대한항공 문서수발 시스템의 편리함을 우연히 알게 돼 범행한 것일 뿐 처음부터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며 "반입한 물품은 대부분 의류나 아이들 장난감 등 생필품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사치를 일삼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