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현직 검찰간부 3명 고소…명예훼손·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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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지난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 검사가 '미투폭로'와 관련해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검사는 권 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 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 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모두 현직 검찰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고소장에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권 과장에게 알렸으나 후속 조치가 없었으며, 문 전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글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서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과 2015년 8월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안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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