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꿀밤도 못 때리나" 부모 체벌 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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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부가 부모(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리는 교육 차원의 훈육에 대해서는 관대했기 때문이다. 훈육과 학대 기준을 놓고 정부도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 하에 보호·인권 및 참여·건강·놀이 등 4개 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아동 학대'로 악용할 수 있어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훈육이냐 학대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 관점에서 훈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과정과 훈육의 정도 차이를 일괄적으로 결론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결국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사회 통념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즉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며 "이 부분은 국민적인 의식 변화가 있을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부모 체벌 필요해…학대 사례는 증가 추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7년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사랑의 매' 등으로 불리는 체벌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6.8%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응답이 68.3%였고,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6.5%와 2.0%로 조사됐다. 반면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아동 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7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7년 22,367건으로, 2001년의 2105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학대 사례 22,367건 중 76.8%인 17,177건이 부모(양·계부모 포함)에 의한 학대로 조사됐다.



특히 친부모의 학대 비율은 1만6386건(73.3%)으로 가장 높았다.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례도 4.8%(1067건)로 집계됐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 등 전 세계 54개국은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미국은 1800년대 체벌 실(Whipping Room)을 따로 둘 만큼 체벌을 일상화했지만, 체벌을 금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아동 학대를 금지한 새 법령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대한민국 정부에 가정과 학교,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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