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진입' 해경에게 통보 못받은 육군 "매뉴얼 위반 아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 목선이 지난 15일 삼척항 인근 부두에 입항한 사실을 해양경찰이 인지하고도 지역 통합방위를 맡은 육군 23사단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늦장 대응'이 해경 탓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육군은 이날 "해경이 메뉴얼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 목선은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 민간인의 신고로 처음 발견됐다. 하지만 육군 23사단 요원 1명은 45분이 지난 오전 7시35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엔 이미 해경이 북한 선원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낸 뒤 선박을 동해항으로 예인하던 중이었다.



사단 사령부에서 방파제까지는 차량으로 5분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23사단은 동해안에서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을 통합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육군의 첫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선 처음 상황을 인지한 해경이 육군에 즉각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해경은 오전 6시54분쯤 해군에 상황보고서 1보를 발신햇고, 해군은 1함대사령부는 오전 7시쯤 이를 전달받았지만 육군에는 알리지 않았다.



육군 23사단은 오전 7시15분쯤 1함대사령부로부터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내용을 처음 전달받았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이처럼 해경이 육군 23사단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경위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육군이 해군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나서도 20분 정도 뒤에 도착한 만큼, 해경의 전파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군은 해경이 육군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23사단이 해경과 해군을 지휘하는 부대는 아니다"며 "(해경이)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육군 23사단의 출동이 늦어진 것에 대해선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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