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연쇄살인마…사형도 모자라" 고유정 사형 구형, 현남편 심경 토로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0일 검찰이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현남편 A(38)씨가 심경을 밝혔다.




이날 오후 A 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 "11차 공판 후기입니다 OO이 사건 스모킹건은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붓아들 재판 등을 둘러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A 씨는 해당 사건은 스모킹건이 있었으며, 이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달랐고, 결국 경찰은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유정에 대해서는 사형도 모자란 잔혹한 연쇄살인마라며 대법원에서도 사형 확정판결이 바뀌지 않기를 촉구했다.



현남편은 "오늘 11차 공판은 약 1시간 남짓으로 끝이 났습니다"라며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재판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저는 OO이아빠로 꼭 해야 할 말이 있기에 저 역시 글을 남겨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지금 재판을 맡고 계신 이OO 검사님께서는……. PPT를 통해 검찰 측 최후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술 중 감정이 복받치셨는지…. 그리고 OO이가 사망 당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늘나라로 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며…. 잠시 진술을 멈추시고 잠시 울먹이시는 모습 역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정말 감사드림과 동시에 재판장에서 OO이 얼굴을 보며 눈물을 안 흘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같은 OO이가 PPT 자료에 나와야 하는지……. 정말 보고 싶고…. 정말 괴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스모킹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스모킹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OO 이 아빠로서 꼭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OO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라며 "바로 OO이 사건의 스모킹건은 기계적 압착성 질식사...즉 타살임을 알려주는 부검감정서였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 아시다피시 OO이 사망 당시 외부의 침입이 없었고 집안에는 저와 살인마 두명 뿐이었으며 OO이는 타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타살임을 알려주는 부검감정서가 OO이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검감정서가 나온 것은 2019년 4월 24일. 왜 같은 부검감정서를 갖고 경찰에서는 제가 과실치사가 되어야 했으며 검찰에서는 스모킹 건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현남편 A 씨는 이어 "제가 부검감정결과를 들으러 간 날은 2019년 5월2일..OO이 사건의 스모킹 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는 갖고 있으면서도 제 다리가 올라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제 과실치사로 몰아가고 아기 아빠를 아이의 죽음에 연관을 시켜버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유정을 의심 안 한 게 아니라 부검결과만 기다리며 모든 방향을 정하려 했던 저에게 저를 과실치사범으로 몰아가버렸고 결국 경찰은 저에게 이런 스모킹 건을 갖고도, 아이를 잃어버린 친부를 과실치사범으로 몰았고, 고유정을 의심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연쇄살인을 도와준 꼴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경수사권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며 "제가 직접 겪어본 바로는 향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또 "제 마음에는 사형도 모자랍니다"라며 "구형만이 아닌 선고도 그리고 항소심도 대법원까지도 바뀌지 않는 판결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잔혹한 연쇄살인마는 이 세상에서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히 살인마의 사형으로 제 아들 OO이의 억울함이 풀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억만분의 일이라도 제 아들 OO이의 한을 푸는 방법은 OO이를 하늘나라로 가게 만든 살인마의 사형 뿐이기 때문입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이다. 고유정은 이날 최후진술을 한다.



검찰은 이날(20일)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엄마이자 아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빠 옆에서 아들을, 아들 옆에서 아빠를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 살인"이라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억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들, 절망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생각해 재판부에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유정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청한 증거조사 사실조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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