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다"며 "공여자 뇌물수수에 관여와 증거인멸 등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 남품 계약 등에 관여한 부분도 확인됐다"면서도 "뇌물 수수 외 나머지에 대해 피고인 본인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