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30원 올랐다…文정부 2년 연속 '속도조절'(종합)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고용 위기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이뤄진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2시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전날부터 8, 9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밤샘 토론을 벌인 결과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공익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1.5%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결과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3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대를 기록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2.70%였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였고, 올해는 미ㆍ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2.87%로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제시한 배경으로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고용 불안 가중 우려 등을 언급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오늘 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자리와 노동시장,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현장을 방문했다. 20개 정도의 기관과 단체를 만나서 면담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 기업의 대응 방식이 일자리를 상당히 위협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장 먼저 노동력 감축을 통해 비용을 조정한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최저임금 덩어리(규모)가 이미 커졌다"며 "단순 수평 비교하긴 어렵다"고 권 교수는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 최저임금 2.70% 인상률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원이고, 금융위기 때인 2.75%는 110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상 금액으로 따지면 역대 최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 10.9%로 급등한 점도 이번 결정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87% 인상률에 이어 사실상 2년째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추진한 것이다.



권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을 고려해보면 평균 8% 수준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인상률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8620원~9110원(0.35%~6.1%)으로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펼쳤다. 노사에 진전된 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며 중재 노력도 기울였다. 3차 수정요구안으로 경영계는 8630원, 노동계는 9110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더 이상 격차를 좁히기 힘들어지자 노사는 공익위원에게 단일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안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8720원)에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추천 위원까지 논의를 거부하면서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퇴장한 상황이 됐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은 1.5%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며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을 퇴장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도 퇴장하며 항의 표시를 했다. 이후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투표를 진행했고 공익위원안에 대해 9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해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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