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사협회 집단휴진 예고에 진료공백 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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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의대정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북도가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상황실을 설치해 진료공백 대비에 나섰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전체 의사가 휴진키로 발표함에 따라 병·의원을 이용하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집단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곳(상급 2, 종합 11, 병원 73)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3개소(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는 집단휴진기간에도 정상적 진료를 실시한다.



공공보건기관 402개소(무주, 장수, 임실, 순창군보건의료원 4개소, 시·군보건소 10개소, 보건지소 150개소, 보건진료소 238개소)도 정상 운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비상진료기관 및 휴진불참 의료기관 등을 안내키로 했다.



도내 14개 시·군은 현재 집단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토록 하는 휴진신고명령 행정조치를 취했고 휴진신고 접수건수를 파악 중에 있다.



또 시·군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수의 30% 이상일 경우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다.



도는 14일 집단휴진 당일 불법휴진 여부 등을 파악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의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위반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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