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료인 강제 동원? 의도적 왜곡이자 색깔론" 정신의학회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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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재난 시 민간 의료 인력을 재난 현장에 강제 동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있다며 반발한 가운데 황 의원은 "무책임한 선동이자 의도적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황 의원 등 14명(김경협·박영순·유동수·박정·김성주·신정훈·송기헌·장철민·이상민·김민철·김영호·진선미·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정신의학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동원 명령을 인력에도 내릴 수 있고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는 동원 체계가 된다"라며 "자유 의지를 가지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도 국가 재난 극복에 협력해온 민간전문가들과 의료인의 재난 의료와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의 근본적 취지와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신뢰와 민관 협력을 저해하고 민간 인력을 협의조차 없는 비축, 구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며 "민간 전문가를 협의의 대상이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격하함으로써 재난 의료 관련 단체를 모독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개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의원은 1일 "의료 인력을 강제 동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정신의학회 주장에 반박했다.
황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재난 안전기본법에서는 물적 자원은 규정이 돼 있는데 인적 자원은 빠져있다. 이것은 입법의 미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대형 국가재난 상황에서 인적 자원도 물적 자원과 함께 고려되어야 재난관리자원을 공동 활용해 각각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며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한 것이지 갑자기 '강제동원'이니 '강제징용'이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입은 곧 강제동원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다. 당연히 개인의 자율성이나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라고 하면 협의나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것이다"라며 "이것을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서 의료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며 "신속히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을 투입·지원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