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 실종→22일 文대통령 보고→23일 "종전선언"

아시아경제



북한이 21일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연설은 15일에 녹화가 됐고, 18일에 유엔으로 발송이 됐다"고 24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연계하지 말아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말을 종합하면, 21일 실종사건이 처음 발생한 후 22일 18시 36분에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졌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21일 발생해서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 관련 보고였다.



이어 22일 22시 30분, 보다 구체적인 첩보가 입수됐다. 북한이 월북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 화장했다는 첩보였다.



해당 첩보에 따라 이튿날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관계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긴급소집됐다.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해 상황을 공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회의에서는 첩보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분석과 대책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던 중인 1시 26분,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종전선언' 연설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외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설은 16분간 진행됐다.



즉, 종전선언 연설을 하던 시점에 정부는 한국민의 실종사실과 북한의 실종자 사살 및 시신훼손 첩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종전선언 연설이 이뤄졌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첩보 수준에서 유엔 연설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연설은 15일에 녹화가 돼서 18일에 유엔으로 발송됐다"며 "이런 사안이 있을 것으로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연설은 1시 26분부터 16분간 방송됐는데, 같은날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첩보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연설의 취소나 수정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이 북한의 총격 및 시신훼손 사실을 확인한 것은 23일 08시 30분이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22시 30분 입수된 첩보는 그 당시 신빙성 있는 첩보가 아니었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분석을 통해 신빙성이 있는 첩보로 분석이 됐고, 23일 08시30분부터 09시까지 대면보고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파악을 지시하면서 북한에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월 23일 4시 35분,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측의 무반응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24일 08시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재차 소집했다. 국방부로부터 이번 실종사건과 관련된 분석 결과가 보고됐다. 이어 9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분석결과를 대면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빙성이 높다는 답변에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24일 오전 국방부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화장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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