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출석 불응에 따른 조처"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월 중순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선거사범 공소 시효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 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게 돼 있다. 불체포특권에 따라 정 의원의 신병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 절차는 우선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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