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체포영장 청구에 "국회법대로 처리"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 소속 정정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데 대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0월15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검토를 거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국회의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회기 전에 체포·구금 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따라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국회는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민주당 의석수는 174석으로 과반이 넘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단독으로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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