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안' 반대 나선 검찰…수사권조정 제동 걸리나

아시아경제



자치경찰이 맡게 될 구체적인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개정안 발의가 임박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서보다 단위가 작은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여권과 대립하고 나서,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근 발표된 자치경찰제 안은 실효적인 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익표 의원이 발의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당·정·청의 협의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당·정·청은 지난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해 가정폭력·학교폭력, 교통안전 등 민생치안을 맡기는 방안이다.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상 임명권은 시·도지사가 갖게 된다.



검찰은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실효적' 자치경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조직 규모가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 고유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고 국민들이 그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자치경찰이 경찰서 이하 민생치안범죄를 맡고, 국가사법경찰이 지방경찰청 이상 수사 기능을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 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자치경찰제 협의안에 대해서도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입장을 냈던 검찰이 재차 자치경찰제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 또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자치경찰을 두는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민생치안과 교통은 자치경찰이, 정보와 보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도록 경찰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촉구하며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 이렇게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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